가압류명령, 가처분명령

(9) 가압류명령, 가처분명령

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(민집 291조, 301조),

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집행권원으로 된다. 이들 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

집행할 수 있다. 다만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(민집 292조 1항,

30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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