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9) 가압류명령, 가처분명령
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(민집 291조, 301조),
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집행권원으로 된다. 이들 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
집행할 수 있다. 다만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(민집 292조 1항,
301조).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